연말정산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근로자들이 예상 세액과 절세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크카드 활용법부터 공제 항목까지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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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이유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한 달 동안은 체크카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만약 연봉 60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이미 3100만 원을 썼다면,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액이 15만 원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으로 제한되니, 남은 한도를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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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vs. 연금계좌, 절세 혜택은?
여윳돈을 절세 목적으로 투자하려면 연금계좌가 주택청약저축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 효과 비교:
연봉 6000만 원 무주택자
주택청약저축: 18만 원 공제
연금계좌: 36만 원 공제
연봉 7000만 원 무주택자
주택청약저축: 28만8000원 공제
연금계좌: 36만 원 공제
단, 연금계좌 납입 시 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이며,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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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1. 부모와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
만 60세 이상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 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직장인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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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세청 서비스로 환급금 극대화!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와 전략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과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은 한 달 현명한 소비와 투자로 세금 환급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