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근로자들이 예상 세액과 절세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크카드 활용법부터 공제 항목까지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체크카드,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이유는?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한 달 동안은 체크카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만약 연봉 6000만 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이미 3100만 원을 썼다면, 300만 원짜리 ..